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진단 (Diagnosis): 법률 조항에 대한 정확한 지식 확인 문제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란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를 말합니다. 이 세 직종은 응급 상황에서 법적으로 의료행위(의사) 또는 응급처치 및 이송 업무(간호사, 응급구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전문 인력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④번
약사는 「약사법」에 따른 전문 의료인입니다. 약사는 응급 상황에서 약물 조제 및 관련 상담을 할 수 있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응급의료종사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⑤번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사자이지만, 간호사와는 별개의 자격이며 응급의료종사자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업무 범위와 법적 책임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핵심 알고리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 = 의사 + 간호사 + 응급구조사 (총 3가지 직종).
감별 진단 table
| 직종 | 관련 법률 | 응급의료종사자 여부 | 비고 |
| 의사 | 의료법 | O | 응급의료의 핵심 수행자 |
| 간호사 | 의료법, 간호법 | O | 의사의 지시 하에 응급처치 수행 |
|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O | 현장 응급처치 및 이송 전문 |
| 약사 | 약사법 | X | 의료인이나 별도 법률 적용 |
| 간호조무사 | 의료법 | X | 간호사 보조 업무, 법정 응급의료종사자 아님 |
KMLE 족보 암기법
응급의료종사자는
"의간응"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으로 외우세요. "간호조무사"는 '간'자가 들어가서 혼동하기 쉬우니 주의!
최신 가이드라인 변화
해당 법률의 기본 정의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와 표준지침은 시대에 따라 세부적으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직종 구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