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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는?

해설
의료기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만 개설할 수 있으며 간호사는 개설 불가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42세 의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환자 진료 없이 비급여 미용 시술에만 집중하고 있다. 시술 관련하여 홍보하기 위해 환자 B의 동의 없이 시술 전후 사진…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은 의료인 면허 중에서도 특정한 면허를 가진 자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진단 및 법적 근거: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개설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책임자로서 환자의 진료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전문성을 법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별 포인트! 간호사는 의료인에 속하지만(의료법 제2조), 의료기관 개설권한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므로 개설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답 근거: 정답은 ④번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는 환자 진료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지시 하에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이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책임지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① 의사, ② 치과의사, ③ 한의사는 모두 법정 개설자입니다. ⑤ 국가는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로 명시되어 있어 오답이 아닙니다. 이는 '개설'과 '설치'의 개념을 구분해야 하는데, 문제에서 묻는 '개설자'는 일반적인 의료기관(병원, 의원)을 운영하는 민간 개인/법인을 의미하며, 국가는 '설치' 주체로 별도 규정됩니다. 국시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국가도 개설 가능한 주체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의료법과 관련된 문제는 실제 개원을 고려하는 의사에게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의 의사가 합동으로 병원을 설립하려면 '의료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간호사 사무소'를 열 수는 있지만, 이는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즉, 처방이나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의원을 열 수는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의료법 문제는 '누가 뭘 할 수 있다'는 긍정적 규정을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이 넷만 의료기관 개설 가능하다는 걸 외우세요. 조산사는 종종 출제 포인트가 되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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