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환경 측정 결과, 근로자의 노출 수준이 허용 농도의 50% 이하일 경우, 다음 측정 시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환경 및 산업보건
문제

작업 환경 측정 결과, 근로자의 노출 수준이 허용 농도의 50% 이하일 경우, 다음 측정 시기는?

해설
유해 인자 노출 수준이 허용 기준의 50% 이하인 경우, 측정 주기를 2년에 1회로 연장할 수 있다.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산업보건학 분야에서 작업환경측정의 주기를 결정하는 법적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9조(작업환경측정의 주기)에 명시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핵심! 작업환경측정 주기는 근로자의 유해인자 노출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출 수준이 허용농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6개월에 1회 측정 (기본 주기)
- 노출 수준이 허용농도의 50% 이하인 경우: 2년에 1회로 측정 주기 연장 가능

문제에서 "근로자의 노출 수준이 허용 농도의 50% 이하"라고 명시했으므로, 정답은 당연히 "2년에 1회"입니다. 이는 작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측정 빈도를 줄여도 근로자 건강에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감별 포인트! "측정 불필요"(⑤번)는 매우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하지만, 노출 수준이 아무리 낮아도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주기가 길어질 뿐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이 문제는 직접적인 환자 증례가 아닌, 공중보건 및 예방의학적 접근에 해당합니다.

진단적 접근 (법규 적용): 작업환경측정 결과라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다음 조치(측정 주기)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보건관리자는 측정 결과를 허용농도 대비 백분율로 계산한 후, 위 규정에 따라 다음 측정일을 계획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이 규정은 연장 "가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2년 주기를 선택할 수 있지만, 작업공정의 변경, 유해물질 사용량 증가 등 노출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면, 그에 맞춰 측정 주기를 재평가하고 6개월 주기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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