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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리히 법칙은 중대 재해 1건 뒤에 경미한 재해 29건과 무상해 사고 300건이 있다는 것이다.
도미노 이론은 사회 환경과 유전적 요소, 개인적 결함, 불안전한 행동, 사고, 상해가 도미노처럼 연쇄로 일어난다고 본다.
그러므로 그중 한 가지만 끊어도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신 도미노 이론은 통제 부족, 기본 원인, 직접 원인, 사고, 상해의 과정을 거친다고 본다.
다수요인 이론은 사람과 기계와 매체와 관리라는 네 가지로 원인을 찾으며 흔히 4엠 이론이라 부른다.
인간요인 이론은 과중한 부적절한 활동과 부적절한 반응이 부른 사용자의 실수에서 원인을 찾는다.
손상 스펙트럼은 노출, 사고의 발생, 손상의 진행, 장애, 사망으로 이어진다.
노출에서 사고까지를 막는 것이 1차 예방, 사고에서 손상까지가 2차 예방, 손상에서 장애까지가 3차 예방이다.
| 지표 | 분자 ÷ 분모 | 곱하는 수 · 뜻 |
|---|---|---|
| 재해율 | 연간 재해건수 ÷ 상시 근로자수 | ×100 · 발생 상황의 개요 강도와 작업시간을 반영하지 못함 |
| 강도율 | 연간 근로손실일수 ÷ 연간 작업시간 | ×1,000 · 손상의 정도 |
| 도수율 | 연간 재해건수 ÷ 연간 작업시간 | ×1,000,000 · 발생 파악의 표준 지표 |
| 사망만인율 | 연간 사망자수 ÷ 연평균 근로자수 | ×10,000 |
근로손실일수는 신체 장해자의 등급별 손실일수와 사망자 손실일수와 부상자·질병자의 요양일수를 더한 것이다.
사망하거나 영구적으로 노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실일수를 7,500일로 계산한다.
강도율이 4라는 것은 작업시간 1,000시간당 4일의 작업손실이 있다는 뜻이다.
도수율은 근로시간이 길거나 단시간 근로자가 많을 때 특히 유용하다.
재해자수는 108,379명이고 재해율은 0.57퍼센트다.
재해자수는 기타 산업이 가장 많고 제조업과 건설업이 뒤를 잇는다.
2010년 이전 통계에서는 제조업의 재해자수가 가장 많았다.
재해율과 도수율은 광업이 가장 높고 건설업과 임업과 어업 순이다.
강도율은 광업, 건설업, 어업, 임업 순이다.
재해유형은 넘어짐이 가장 많고 업무상 질병과 떨어짐과 끼임이 뒤를 잇는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가 흔하며 입사 6개월 미만의 미숙련자가 절반을 넘는다.
업무상 질병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흔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늘어난다.
세부 질병 종류로는 소음성 난청이 가장 많고 진폐증이 뒤를 잇는다.
산재장해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30~40퍼센트만 복귀하며 원 직장의 원래 업무로 돌아가는 비율은 10퍼센트 안팎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복귀율이 낮으며 장해의 영향을 더 받고 퇴직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직 기간이 짧을수록, 평균임금이 낮을수록 복귀율이 낮다.
산재요양기간이 길수록 복귀율이 낮으며 요양기간과 장해 정도가 비례하고 복귀 의지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회사 규모가 클수록 복귀율이 높으며 작업라인 변경과 업무시간 조정이 쉽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 실전 체크 포인트!
| 종류 | 목적과 의의 |
|---|---|
| 채용시 건강진단 | 신규 채용 때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 부담 |
| 일반 건강진단 | 만성질환·종양의 조기 발견 — 직업과 무관 사무직 2년 1회, 그 밖의 근로자 1년 1회 |
| 특수 건강진단 | 취급하는 유해인자와 관련된 직업병의 조기 발견 |
| 배치전 건강진단 | 적성 배치와 기초 건강 자료 축적, 업무적합성 평가 |
| 수시 건강진단 |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사업주의 판단으로 |
| 임시 건강진단 | 직업병 유소견자가 다수 생겼을 때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으로 |
| 건강관리수첩 건강진단 | 발암물질 노출 근로자가 퇴직 이후에도 매년 1회 무료로 |
업무적합성 평가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동료의 건강·안전과 업무수행능력 세 측면에서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시작된 강제사회보험이며 근로복지공단이 관리·운영한다.
2000년 7월부터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가입자는 사업주, 수혜자는 근로자다.
무과실책임주의는 사용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고용으로 인한 사고와 업무상 질병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정률보상방식은 연령이나 직종을 따지지 않고 평균임금을 기초로 획일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사회보험방식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 아래 국가가 보상주체가 되는 것이다.
현실우선주의는 사실혼 배우자처럼 사망 당시 부양하던 사람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다.
요양급여는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면 요양비 전액을 준다.
휴업급여는 4일 이상 휴업할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준다.
장해급여는 치료 뒤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누어 준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으로 평균임금의 52~67퍼센트를 매달 준다.
상병보상연금은 2년이 지나도 낫지 않은 1~3급 환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준다.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이며 간병급여는 간병이 필요할 때 준다.
직업재활급여는 2008년 7월에 도입된 가장 최근의 제도다.
📌 실전 체크 포인트!
호흡기가 가장 흔한 침입경로이며 폐포막 모세혈관을 통해 빠르게 전신으로 흡수된다.
피부로 들어오는 대표적인 물질은 이황화탄소와 사에틸납과 니트로벤젠과 아닐린이다.
소화기로 들어오면 소화액의 분해와 간의 해독 때문에 독성이 호흡기나 피부보다 낮다.
카드뮴은 간과 콩팥에, 유기염소계 농약과 폴리염화비페닐은 지방조직에 쌓인다.
불소와 납과 스트론튬은 뼈에, 메틸수은과 신생아의 납은 중추신경계에 분포한다.
간은 화학물질을 해독하는 주요 장기이며 1기 반응은 가수분해나 산화나 환원이고 2기 반응은 포합이다.
배설은 친수성 물질이 콩팥으로, 지방친화성 물질이 장관으로, 휘발성 물질이 폐로 이루어진다.
농도가 오르는 비율보다 유해도가 오르는 비율이 훨씬 크다.
두 가지 이상이 섞이면 상승작용을 내는 일이 많다.
같은 농도라면 일정 시간 연속으로 노출되는 편이 단속적으로 노출되는 것보다 피해가 크다.
감수성은 인종과 연령과 성과 영양 상태에 좌우되며 연소자와 부녀자와 간·콩팥 질환자가 특히 높다.
작업강도가 커지면 호흡량이 늘어 흡수가 증가하고 땀을 흘리면 수용성 물질의 피부 침입이 늘어난다.
습도가 높거나 대기가 안정되면 유해가스가 흩어지지 못해 중독이 잘 생긴다.
시간가중평균치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반복 노출되어도 거의 모든 작업자에게 건강장해가 없는 평균농도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주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시간 최대 허용치는 계속해서 15분간 노출되어도 장해가 없는 평균농도다.
시간가중평균치를 넘고 단시간 최대 허용치 이하이면 1회 15분 이하, 하루 4회 이하로 노출되어야 한다.
노출과 노출 사이에는 적어도 60분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한계 허용치는 잠시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농도다.
생물학적 폭로지수는 근로자의 조직과 체액과 호기를 검사해 흡입뿐 아니라 피부와 경구를 포함한 내부 폭로량을 반영한 지표다.
혼합물질은 서로 다른 부위에 작용한다는 증거가 없는 한 유해작용이 더해지므로 각 물질의 측정농도를 그 허용농도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한다.
이 합이 1을 넘으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초과하면 근본적인 작업환경 개선이 원칙이며 불가능할 때 개인보호구를 쓴다.
직업성 질환은 작업환경에 존재하는 유해인자 때문에 생기는 급성 또는 만성의 질환이다.
업무상 재해는 업무 중 신체적 외상이 생기는 사고이므로 원인이 뚜렷하다.
직업성 질환은 유해요인과의 관련성이 입증되고 그 요인의 측정과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진폐증과 소음성 난청이 그 예다.
작업관련성 질환은 유해인자가 뚜렷하지 않거나 원인적 관련성이 약한 것으로 작업 관련 뇌심혈관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이 그 예다.
그러므로 업무와의 인과성 강도는 업무상 재해, 직업성 질환, 작업관련성 질환 순으로 약해진다.
업무에서 요구하는 것과 근로자 능력의 차이에서 오는 정신적·신체적 반응으로 생기는 대표적인 것이 뇌심혈관계 질환이다.
진폐증은 학계에 처음 보고된 직업성 질환이며 유소견자는 1990년까지 급증했다.
그러나 1988년 시작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2005년 이후 격감했다.
지금은 소음성 난청이 직업성 질환 유소견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000년대 이후 요양 승인자가 크게 늘어 작업공정과 작업량과 작업자세를 조사해야 하는 것은 근골격계 질환이다.
직업성 암은 비직업성 암보다 젊은 연령층에서 생긴다.
전체 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퍼센트이며 남성에서 더 크다.
기여위험도는 악성중피종이 가장 크고 비강·부비동암과 폐암과 백혈병이 뒤를 잇는다.
우리나라에서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가장 많은 것은 폐암이다.
반면 직업이 원인으로 기여한 비율이 가장 큰 것은 악성중피종으로 80퍼센트에 이른다.
방향족 아민은 피부를 뚫고 들어가지만 농축되어 소변으로 나가면서 오래 작용해 방광암을 일으킨다.
비소는 어떤 경로로 들어와도 표피층에 머물러 피부암을 일으킨다.
유발잠복기간은 보통 12~25년이며 방사선에 의한 백혈병은 최소 4~6년, 석면에 의한 중피종은 최대 40년 이상이다.
그래서 입사 2개월 만에 생긴 림프종은 잠복기간이 맞지 않아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평가한다.
| 물질 | 발생 부위 |
|---|---|
| 방향족 아민(4-아미노비페닐, 벤지딘) | 방광 |
| 비소 | 피부, 폐 |
| 석면 | 늑막, 복강 |
| 벤젠 | 백혈병 |
| 베릴륨, 카드뮴 | 폐 |
| 6가 크롬, 니켈 | 폐, 비강 |
| 염화비닐 | 간, 폐, 혈관 |
아연 광산에서 오래 일하고 단백뇨가 나온 광부는 카드뮴 노출을 의심하므로 발암 가능성이 큰 장기는 폐다.
직접적 요인에는 기계적·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식물학적 요인이 있으며 화학적 요인이 원인의 75퍼센트를 차지한다.
간접적 요인으로는 인종과 기존 피부질환과 개인위생이 있다.
종류로는 자극 접촉피부염과 알레르기 접촉피부염과 접촉두드러기와 백피증이 있다.
직업성 여드름에는 오일 여드름과 염소여드름이 있으며 광선피부장해와 피부암도 직업성 피부질환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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