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핵심 급여 중 하나인 요양 급여의 성격을 묻는 문제입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합니다.
정답 근거: 요양 급여는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진찰, 입원, 수술, 약제, 물리치료, 보조기구 등)을 실비 전액으로 보상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치료비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따라서 "요양에 필요한 진찰, 약제 등 모든 비용을 지급한다"는 설명이 정확합니다.
오답 분석:
①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한다"는 감별 포인트! 이는 요양 급여가 아니라, 요양 기간 중 소득을 보전해주는 휴업 급여의 지급률입니다. 휴업 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② "요양 기간 중 생계 유지를 위한 비용이다" 또한 휴업 급여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양 급여는 '치료비' 자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④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한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납부하지만, 실제 요양 급여 비용은 산재보험 기금에서 지급합니다.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⑤ "근로자의 과실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산재보험의 기본 원칙인 무과실 책임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설명입니다. 경미한 과실이 있어도 보상 대상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45세 남성 공장 근로자. 기계에 손가락을 끼어 열상(Laceration)과 골절(Fracture)을 입고 응급실로 내원했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진단적 접근: 1) 산재 신고(사업주 의무): 사업주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의료기관 확인: 요양 급여를 적용받으려면 산재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3) 진료비 청구: 병원은 환자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산재보험공단에 직접 비용을 청구합니다.
치료 계획: 환자는 수술 및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모든 진료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재활치료비)는 요양 급여로 전액 보상됩니다. 퇴원 후 재활 기간 동안 일할 수 없다면, 별도로 휴업 급여(평균임금의 70%)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산재 처리가 늦어지거나 사업주가 신고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직접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진단서에 '업무상 재해 의심' 또는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환자의 권리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