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곳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곳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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