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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곳은?

해설

마약류관리법 제40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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