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은 헌혈금지약물의 복용여부를 확인하여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은 헌혈금지약물의 복용여부를 확인하여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복용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헌혈이 금지되는 약물은?

해설

혈액관리법 제8조, 시행규칙 제9조

영구적 헌혈금지약물

① 에트레티네이트(중증건선치료제) 성분의 약물

② 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

③ 소에서 유래한 인슐린

④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위험지역에서 채혈된 혈액의 혈청으로 제조된 진단시약

⑤ 그 밖에 약물의 성분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영구적 헌혈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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