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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