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15조, 시행령 제13조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면허 소지자를 4급(5급)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이하 “보건등”이라 한다) 분야에서의 근무·연구 경력이 4년(2년) 이상이면서 면허를 취득한 이후의 근무·연구 경력이 2년(1년) 이상인 사람
2)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연구 경력이 2년(1년) 이상이면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