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기 어려워 간호사를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지역보건법」상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기 어려워 간호사를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보건 등 분야에서의 근무·연구 경력이 ( ) 이상이면서 면허를 취득한 이후의 근무·연구 경력이 ( ) 이상이어야 한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15조, 시행령 제13조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면허 소지자를 4급(5급)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이하 “보건등”이라 한다) 분야에서의 근무·연구 경력이 4년(2년) 이상이면서 면허를 취득한 이후의 근무·연구 경력이 2년(1년) 이상인 사람

2)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연구 경력이 2년(1년) 이상이면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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