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질병관리청장이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주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질병관리청장이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주기는?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 3

질병관리청장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기후보건영향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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