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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 3
질병관리청장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기후보건영향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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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