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재교부 금지기간
①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면허를 대여한 경우,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같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⑤ 재교부 할 수 없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