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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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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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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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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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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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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설
의료법 제2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에 대하여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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