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출생·사망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람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출생·사망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람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1의사, 조산사, 간호사
2의사, 한의사, 조산사✓ 정답
3의사, 한의사, 간호사
4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5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해설
의료법 제17조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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