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행위 중에서 행위별 수가로 보상받는 행위는 경구투약, 근육주사 및 정맥 내 주사,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산소흡인, 코안영양, 장루처치, 유치카테터 설치, 좌욕, 침상목욕, 체위변경 등 30여 항목이다. 행위별 수가제로 수가화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간호행위(활력징후 측정, 지지, 간호교육, 온열요법, 침상정리, 기록과 보고 등)는 일당수가제인 간호관리료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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