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마이메르시 MyMerci
지역사회간호학
문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음 단계의 위기경보를 나타내는 색은?

위기 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단계
해설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 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심(Blue):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 수준이 낮아서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

•주의(Yellow): 위기 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단계

•경계(Orange): 위기 징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심각(Red): 위기 징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국가위기 발생이 확실시 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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