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적 근거는 「의료법」
② 이전에는 교통비 항목을 전액 본인부담하였으나 현재는 기본방문료에 포함하여 급여항목으로 20%를 부담하도록 개편되었다.
③ 병원입원 후 조기퇴원환자 등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재가환자에게 입원대체서비스 제공이 사업목적임
④ 기본방문료는 방문당 수가, 개별행위료는 행위별수가로 산정하여 20%를 본인부담한다.
⑤ 가정간호는 가정전문간호사 등에 의해 실시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