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단기보호는 월 9일 이내 기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며 제공된다.
② 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로 규정되어 있다.
③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이고, 시설급여 본인부담금은 20%이다.
④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므로 두 보험의 가입자는 동일하며, 건강보험의 적용과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⑤ 방문간호수가는 1회 방문당 급여제공 시간으로 산정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