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둘 수 있는 위원회의 명칭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둘 수 있는 위원회의 명칭은?

해설
감염병예방법 제6조(감염병관리위원회)에 따른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임상 증례가 아닌, 한국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정책적 구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두어 감염병 관리 사항을 심의하는 공식 위원회의 명칭을 묻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 조문에 명시된 내용으로, 추론보다는 정확한 지식의 확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6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감염병관리위원회입니다.

Prof's Note 의사 국가고시와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는 임상 지식뿐만 아니라 의료 법규와 제도에 대한 기본 소양도 평가됩니다. 감염병 관리 체계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보고 체계, 격리 지침, 역학 조사에 직결되는 매우 실용적인 지식입니다. '감염병정책심의위원회'나 '질병관리위원회'와 같은 유사한 명칭에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상의 공식 명칭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이 문제는 환자 치료가 아닌 제도적 관리 체계에 관한 것입니다. 감염병관리위원회는 법정 위원회로서, 감염병의 예방·관리 정책, 기준 설정,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활동 평가 등 포괄적인 사항을 심의합니다. 임상의로서는 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침과 정책이 실제 진료 현장의 표준 지침(Clinical Guideline)법적 의무로 하달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Critical Warning 전공의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감염병 발생 시 법정 감염병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신고 체계와 관련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적·제도적 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알지 못하면, 변화하는 방역 지침의 배경과 권위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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