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환자의 진료 기록부 보존 기간에 대한 규정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환자의 진료 기록부 보존 기간에 대한 규정은?

해설
감염병예방법 제39조(감염병 관리기관 등의 의무)에 따라 의료법상의 진료 기록 보존 기간을 준용한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임상 증례가 아닌 법률 조항에 대한 지식을 묻는 단순 암기형 문제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39조(감염병 관리기관 등의 의무)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 기록 보존에 대해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의 작성·보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 환자의 진료 기록부도 일반 환자의 진료 기록과 동일한 보존 기간 규정을 따릅니다.

Prof's Note 의료법상 진료기록부의 보존 기간은 5년입니다. 그러나 이는 '최소' 보존 기간이며, 병원 정책이나 다른 법률(예: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 10년)에 따라 더 길게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이 별도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의료법을 준용하는 것은, 감염병 기록 역시 기본적인 진료 기록의 일환이라는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이 문제는 환자 치료가 아닌 법적·행정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염병 환자의 진료 기록은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를 마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서면 또는 전자의료기록 형태로 보관 가능합니다. Critical Warning 법정 보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법적 분쟁이나 역학 조사 시 증거 자료가 소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핵심 개념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