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제4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질환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제4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질환은?

해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등은 제4급 감염병(표본감시)에 해당한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환자 증례가 아닌, 한국 감염병예방법의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에 대한 지식을 평가합니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의 위험도와 관리 필요성에 따라 1급에서 4급까지 분류하며, 각 급수별 질환 목록은 법령(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답인 '수두'는 제4급 감염병에 해당하며, 이는 전국적인 발생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표본감시 대상 질환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더 높은 급수의 감염병으로, 격리 및 신고 의무 등 관리 강도가 훨씬 높습니다.

Mnemonic 감염병예방법 분류는 암기가 필수입니다. 제4급 감염병의 대표적인 예시들을 묶어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렙토스피라증, 말라리아, 쯔쯔가무시병" 등이 제4급에 속합니다. 이들은 법정 신고 감염병이지만, 1~3급에 비해 즉시 격리 등의 강력한 조치보다는 유행 감시가 주목적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제4급 감염병인 수두(Varicella)의 관리 핵심은 표본감시와 예방입니다.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환자를 진단한 경우 법정감염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치료는 대증요법(해열제, 항히스타민제)과 필요시 항바이러스제(Acyclovir) 투여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수두 백신 접종입니다. Critical Warning 법정 감염병의 급수를 혼동하여 신고 절차를 누락하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격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두 환자에게 제1급 감염병과 같은 강제 격리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반면, 제1급 감염병(예: 에볼라)을 제4급처럼 관리하는 것은 치명적인 공중보건 사고로 이어집니다. 각 감염병의 법적 분류와 그에 따른 관리 지침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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