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명칭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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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문제

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명칭은?

해설
감염병예방법 제5조(감염병관리 기본계획)에 따른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종합병원 내과 전문의 A가 환자 B를 진단한 결과, 콜레라(제1급 감염병)로 확인되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의사 A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기관은? (기출 1번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90·91회] 메르시 KMLE 의사국가고시 대비 문제은행59,0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임상 증례가 아닌,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법정 계획에 대한 지식을 묻는 순수 암기형 문제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예방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감염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 계획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고 있는 최상위 계획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국민건강증진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한 계획들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5년마다의 기본계획이라는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Mnemonic 감염병예방법의 '기본' 조항을 기억하세요. 제1장(총칙)의 제5조가 바로 "감염병관리 기본계획"입니다. 법의 첫 부분에 나오는 핵심 계획이므로, '기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점을 암기합니다. (법 조문 위치: 감염병예방법 제5조)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이 문제는 법적/행정적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감염병관리 기본계획은 감염병 정책의 근간이 되는 문서로, 감염병의 예방, 감시, 역학조사, 환자 관리,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연구 개발, 국제협력 등 포괄적인 분야에 대한 국가적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이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배정됩니다. Critical Warning 국가 보건 정책을 다루는 문제에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국가방역대책 종합계획"과 같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 함정적인 명칭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법정 명칭을 암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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