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법을 설명하지 않고 기존 치료만 시행한 경우, 위반 법률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의료인)
문제

의사가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법을 설명하지 않고 기존 치료만 시행한 경우, 위반 법률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7조는 정보 접근권을 보장.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케이스는 순수한 법률 문제입니다. 환자의 권리 중 하나인 '정보 접근권'과 관련된 법 조항을 묻고 있습니다. 의사가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기존 치료만 시행한 것은, 환자가 치료 옵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하여 정보 접근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기본법으로, 그 제7조는 "환자등은 자신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정보 접근권을 보장합니다. 의료법 제19조는 진료기록 열람·사본교부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어, 정보 접근권의 한 부분을 담당하지만, 본 사례에서 문제되는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설명'이라는 적극적 정보제공 의무와 가장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조항은 보건의료기본법 제7조입니다.

Prof's Note 의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 의료기관 운영, 진료 행위 등 의료제도와 행정에 관한 법률이라면,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 건강권과 환자 권리 등 기본 원칙과 정책을 규정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환자의 권리(알권리, 자기결정권 등)를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에서는 보건의료기본법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이 경우의 '관리'는 법적 의무 이행입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Informed Consent)를 얻기 위해, 가능한 모든 치료 옵션(기존 치료법, 새로운 치료법, 무치료 관찰 등)과 그 이익, 위험, 예후, 비용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은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Critical Warning 의사가 새로운 치료법을 알고 있음에도 설명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의료윤리 및 법적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설명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전문의로서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기존 치료가 더 안전하다'는 등의 판단은 의사의 일방적 생각일 뿐, 설명의무를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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