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의원을 타인에게 양도한다. 행정절차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법(의료인)
문제

의사가 의원을 타인에게 양도한다. 행정절차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관 양수/양도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변경신고 필요.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문제는 의료법 및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한 행정 절차를 묻는 문제입니다. 환자 증례가 아닌 행정 절차에 관한 문제이므로, 의료법 제33조(의료기관 개설·폐쇄 등의 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분석합니다. 의사가 개설한 의원(의료기관)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개설자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폐쇄할 때, 또는 개설자·명칭·소재지·병상 수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원 양도는 '개설자 변경' 신고 사유에 해당하며, 그 관할은 해당 의원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 장(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Prof's Note 의료기관 관련 행정 절차는 '개설/폐쇄/변경' 시 시·군·구청장 신고가 원칙입니다. 보건복지부 승인은 의료법인 설립이나 대형 병원 증설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며, 의사협회나 건강보험공단 신고는 행정적 효력이 있는 '법정 신고'가 아닌 별도의 회원 자격 또는 보험청구 자격과 관련된 절차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의원 양도 시 구체적인 행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주체 및 시기: 새로운 개설자(양수인)가 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처: 해당 의원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소 경유). 3. 제출 서류: 의료기관 개설 변경 신고서, 양도·양수 증명 서류, 양수인의 의사면허증 사본,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4. 후속 절차: 신고 완료 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기관 지정 변경 신고를 별도로 해야 진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및 해당 지부에 회원 정보 변경 신고를 합니다.

Critical Warning * 시·군·구 신고를 생략하면 무신고 의료기관 운영으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 건강보험공단 신고만 하고 시·군·구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치명적인 행정적 실수입니다. 공단 신고는 보험청구를 위한 절차일 뿐, 법적 개설자 변경 효력은 시·군·구 신고에서 발생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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