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한의사 V는 자신이 면허를 가진 범위 외의 의료행위, 즉 양방의 이비인후과 진료를 병행하였다. 이 한…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관계의료법규 개론
문제

50세 한의사 V는 자신이 면허를 가진 범위 외의 의료행위, 즉 양방의 이비인후과 진료를 병행하였다. 이 한의사의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는?

해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중 "면허 외 의료행위" 금지에 해당한다.

심화 해설

Case Analysis 본 사례는 한의사가 자신의 면허 범위(한의학)를 벗어난 양방 이비인후과 진료를 한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묻는 문제입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과 행위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인 면허 자체가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이며, 이 사례의 한의사는 한의사 면허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한 면허의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종목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교과서적 판단 기준은 '소지한 면허증에 기재된 의료종별 범위 내에서만 진료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Prof's Note 의료법상 '무면허'와 '면허 외'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무면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상태(0에서 1로의 문제)이고, '면허 외'는 자격은 있으나 그 권한을 넘어선 행위(1에서 2로의 문제)입니다. 한의사, 치과의사, 의사는 각각 고유의 면허와 행위 범위를 가지며, 이를 침범하는 것은 법적 제재 대상입니다. 이 구분은 의료행정 처벌 및 형사 책임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본 사례는 환자 관리가 아닌 법적 대응에 관한 것이므로, 해당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설명합니다.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한의사에 대해 면허 취소, 자격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Critical Warning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절대 넘어서는 진료를 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를 구하려는 선의"나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이유"로 면허 외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이는 중대한 법적 위반 행위입니다. 특히 한의사가 양방 약물을 처방하거나 양방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핵심 개념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