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세 여성이 1년 전 폐경 이후 지속되는 안면 홍조와 야간 발한으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에서 자궁근종으로 인… | 마이메르시 MyMerci
폐경
문제

53세 여성이 1년 전 폐경 이후 지속되는 안면 홍조와 야간 발한으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에서 자궁근종으로 인해 48세에 부분 자궁절제술(subtotal hysterectomy)을 시행받았다. 현재 호르몬 대체요법을 계획하고 있다. 이 환자의 치료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설
부분 자궁절제 → 자궁내막 잔존 가능 → E+P 필요

심화 해설

Case Analysis 폐경 여성에서 HRT 원칙은 -자궁 있음 → E + P -자궁 없음 → E 단독 이다. 그러나 부분 자궁절제술(subtotal hysterectomy)의 경우 자궁경부 및 일부 자궁내막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에스트로겐 단독 투여 시→ 자궁내막 증식 및 암 위험 증가 따라서 프로게스테론을 병합한 E+P 요법이 필요하다.

Prof's Note 자궁 없어도 E+P 필요한 경우 • 자궁내막증 • 자궁내막암 • ovarian endometrioid tumor • 부분 자궁절제 (잔존 내막)

임상 시나리오

Management • HRT 시행 (E+P) • 자궁내막 자극 모니터링 Critical Warning “자궁절제 = E only”: X 반드시 subtotal인지 total인지 확인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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