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 건강진단 결과 업무수행 적합여부를 반드시 판정받아야 하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지역사회간호학
문제

산업장 건강진단 결과 업무수행 적합여부를 반드시 판정받아야 하는 경우는?

해설

건강진단 결과 D1, D2, DN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반드시 업무수행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자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 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요관찰자)

•C2: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CN: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추적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D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DN: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R: 제1차 건강진단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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