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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정책계획의 수립 주체는?

해설
환경정책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수립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우리나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제 대상이 아닌 것은?

심화 해설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정책계획의 수립 주체를 묻는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환경정책계획은 국가의 환경보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을 담은 매우 중요한 계획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그 수립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정답이 환경부 장관인 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정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환경부는 환경 정책의 총괄 조정 기관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관련 계획이 환경정책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역할도 수행해요. 이는 환경 정책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어요.

환경정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환경상태에 대한 조사와 평가,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 필요한 시책의 마련 등이 포함되며,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따라서 환경부 장관이 이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환경 행정의 핵심 원리이자 체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임상 시나리오

어느 해, 국가 차원에서 대기 질 개선 목표를 5년 내 PM2.5 농도를 기준치의 80% 수준으로 낮추기로 결정했어요. 이를 실행하기 위해 다양한 부처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했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주기적인 점검 체계가 요구되었어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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