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시 필요한 절차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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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리
문제

대기환경보전법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시 필요한 절차는?

해설
배출시설은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우리나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제 대상이 아닌 것은?

심화 해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시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대기환경보전법은 우리나라의 대기환경 보전을 위한 기본법으로,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절차를 명시하고 있어요. 정답이 '허가 또는 신고'인 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는 사업장의 규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가 구분되어 결정되지요. 허가가 필요한 경우보다 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되고, 신고의 경우 설치 후 사후관리 절차가 따르게 돼요. 이러한 제도는 사전에 오염물질 배출을 통제하여 대기환경을 보호하려는 '사전예방원칙'을 구현한 것으로, 환경행정의 중요한 수단이에요. 실제 임상에서 간호사가 산업보건 분야에서 근무할 때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작업장의 환경위험요인을 관리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임상 시나리오

:某 화학제품 제조공장에서 새로운 배기가스 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해요. 공장장은 이 시설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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