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총량관리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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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리
문제

대기환경보전법상 총량관리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해설
총량관리제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적용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우리나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제 대상이 아닌 것은?

심화 해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총량관리제'의 적용 대상 지역을 묻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총량관리제는 특정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고 제한하는 제도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의미해요.

정답이 '대기관리권역'인 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에서 명시적으로 총량관리제의 적용 대상을 '대기관리권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대기질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해요. 이러한 지역에서는 오염물질 배출 총량의 할당·관리, 배출권의 거래 등이 이루어지며 체계적인 대기질 관리가 실행되고 있어요.

총량관리제는 단순히 개별 오염원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종합적 접근법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해요. 이 제도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게 되죠.

임상 시나리오

서울특별시의 경우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었어요. 이 지역에서는 사업장별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이 할당되고, 배출권 거래제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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