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의 시행 주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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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리
문제

악취방지법의 시행 주체는?

해설
악취방지법은 환경부가 주관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우리나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제 대상이 아닌 것은?

심화 해설

악취방지법의 시행 주체를 묻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악취방지법은 주변 생활환경을 악취로부터 보호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에요. 핵심 개념은 환경 관련 법률의 주관 부처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 전반에 관한 정책과 법률을 환경부에서 총괄하고 있어요. 정답이 환경부인 이유는 악취가 대기오염의 한 형태로 분류되기 때문이에요. 악취는 공기 중에 퍼져 주변 환경과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 문제이므로, 환경 보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환경부의 관할이 논리적으로 맞아요. 이 법을 이해하는 것은 환경 보건 분야에서 근무할 때 법적 근거를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데 필수적이에요.

환경부는 악취방지법을 통해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설정하고, 악취 측정 및 관리, 주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이러한 지식은 실제 현장에서 악취 민원 처리, 환경 모니터링, 산업시설 점검 등 다양한 업무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어느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한 음식물 처리 공장에서 지속적인 악취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역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자, 환경부 소속 관할 지방환경청이 현장 조사에 나섰어요. 악취방지법에 따른 측정을 실시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해당 공장에는 개선 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졌어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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