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상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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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연명의료결정법」상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해설

연명의료결정법 제3조

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③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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