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제4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공무상 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