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헌혈자에 대하여 채혈을 실시하기 전에 시행해야 하는 건강진단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혈액관리법」상 혈액원이 헌혈자에 대하여 채혈을 실시하기 전에 시행해야 하는 건강진단은?

해설

혈액관리법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신원확인 후에 혈액원은 헌혈자에 대하여 채혈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과거의 헌혈경력 및 혈액검사결과와 채혈금지대상자 여부의 조회

2. 문진·시진 및 촉진

3. 체온 및 맥박 측정

4. 체중 측정

5. 혈압 측정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빈혈검사(가. 황산구리법에 따른 혈액비중검사 나. 혈색소검사 다. 적혈구용적률검사)

7. 혈소판계수검사(혈소판성분채혈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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