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2인 이상의 응급환자가 도착했을 때 응급처치 우선순위 기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2인 이상의 응급환자가 도착했을 때 응급처치 우선순위 기준은?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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