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제15조
•검역감염병 환자 등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검역감염병 환자 등과 같은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 검역감염병 환자 등과 같은 공간에 감염우려가 있는 시간에 있었던 사람)을 감시하거나 격리시키는 것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검역감염병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사하는 것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것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것
•검역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