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감염인의 진단·검안·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사람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