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집단급식소 종사자가 감염력이 소멸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업무종사에 제한을 받는 감염병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집단급식소 종사자가 감염력이 소멸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업무종사에 제한을 받는 감염병은?

해설

감염병예방법 제45조, 시행규칙 제33조

감염병환자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다음의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1. 콜레라 2. 장티푸스 3. 파라티푸스 4. 세균성이질 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6. A형간염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