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상 의료인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감염병예방법」상 의료인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누구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가?

해설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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