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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제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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