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치료 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치료 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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