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관련 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인은 그 사실을 누구에게 자율보고할 수 있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의료관련 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인은 그 사실을 누구에게 자율보고할 수 있는가?

해설

의료법 제47조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자율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자율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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