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의 정보 누설 금지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정보 누설 금지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설

의료법 제17조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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