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9조∼제10조, 시행령 제4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시험과 예비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시험 등의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응시를 1회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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