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진료기록은 법적으로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환자 명부 등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는 법률에 근거한 정보이므로 환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보시스템의 권한은 근무 장소와 직위에 따라 부여하며, 책임의 범위에 따라 자료의 접근도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정보보안’을 요청한 환자의 경우, 병동 내 환자 이름 명기 여부를 환자가 선택할 수 있다.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