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억제대 적용의 필요성 및 적용부위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함(중환자실 환자의 경우 입실 시 동의를 받음)
•8시간마다 신체보호대를 계속 적용해야 하는지 재사정함
•신체보호대는 임상적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함
•신체보호대와 피부 사이에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두어 혈액 순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함
•피부의 청색증, 냉감, 저린 감각, 통증, 마비감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보호대를 느슨히 하고, 담당의사에게 알리도록 함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