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단계: 재난안전관련법 제정, 재난예방대책 수립⋅시행, 위험성 분석 및 위험 지도 작성, 재난관리체계 구축, 재난 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실시
•대비단계: 재난대응계획 수립, 통합대응체계 구축, 재난경보체계 및 비상통신망 구축, 구호물자 확보⋅비축, 재난대응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 재난대비 대국민 홍보 및 모의훈련
•대응단계: 인명구조와 이송,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지원, 재해진압, 대책본부 가동, 중증도 분류와 현장진료소 설치⋅운영, 임시대피소 마련 및 구호물자 전달
•복구단계: 잔해물 제거, 이재민 지원, 임시 거주지 마련, 무료진료, 예방접종, 감염병 발생관리, 피해조사 및 보상, 심리적 지지 제공, 전문치료 의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