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검… | 마이메르시 MyMerci
지역사회간호학
문제

「학교보건법」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검사를 하여야 하는가?

해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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