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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란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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