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①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②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③ 응급의료기관 등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④ 응급의료 관련 연구 ⑤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⑥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⑦ 응급의료 관련 조사⋅통계사업에 관한 업무 ⑧ 응급처치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 ⑨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 ⑩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 ⑪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